📰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50% 넓히기로
식품안전과 동물복지 등을 위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50% 넓어집니다.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을 기존 0.05제곱미터에서 0.075제곱미터로 50% 넓히기로 하고 양계농가의 시설 신축과 증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농식품부는 그간 민원발생을 이유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늘려왔는데 최소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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